수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(사임)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플러자산운용 조회98회 작성일 2024-03-27 본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공시_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사임보고의 건.pdf (49.0K) 목록